중도금 대출이자 계산기 사용법 (+엑셀 다운로드)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중도금 무이자’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처음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입주 시 잔금과 중도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중도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건설사에서 부담합니다. 이와 반대는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로 입주 시 잔금과 별도로 매달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 납입 시기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중도금 대출이자 계산기’로 계산기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가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미리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중도금 대출이자 계산기 사용법

보통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 시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도금은 5~6차례 걸쳐 나눠 내는데요. 중도금 무이자의 경우 이자를 생각할 필요 없지만 이자후불제는 이자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자후불제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미뤄주고 입주시기에 잔금을 납부할 때 같이 중도금 대출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중도금에 대한 이자가 빠지기 때문에 매달 이자를 내지 않아도 돼서 입주자의 부담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잔금 시기에 잔금 30%에 중도금 이자까지 일시불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자 계산이 중요한데요. 실제 중도금 이자는 다를 수 있으나 간략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중도금 대출이자 계산기 다운로드

아래 [ 중도금 대출이자 계산기.xlsx ]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2. 계산기 사용법

위에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실행하고,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칸에 총 분양가, 입주일, 연이율을 입력합니다. 총 중도금 대출 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계산기 001

3. 중도금 대출이자 계산공식

  1. 하루 이자 금액 = 연 이율(%) * (대출 금액/365)
  2. 일수 = 대출 만료일 – 대출 시행일
  3. 총 대출 이자 = 회차 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

중도금 대출 참고사항

아파트 신규 분양 중도금 대출에 변화가 있을거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3가지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도금 대출 가능 금액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최대 8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발표 내용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ltv 비율을 최대 80%로 완화하며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상관없이 ltv 70%를 적용합니다. 현재 ltv는 투기과열지구 40% 조정 대상 지역 50%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변경되면 규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 가능 금액도 변경될 전망입니다.

2. 9억 초과 주택 중도금 대출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재설계와 추첨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분양가격 9억을 초과하는 물량은 특공 없이 일반으로만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서민을 위한 특공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서울 등 주요 현장 분양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특공 물량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 방안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9억 초과 물량도 특공으로 나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특별공급이 9억 초과로 확대되면 중도금 대출 실행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중도금 대출 전입 신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전입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당초 하반기로 알려진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6월로 앞당기기로 했으며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한 전월세 대책도 6월에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8월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나오면서 4년 치 보증금이랑 월세를 한꺼번에 인상하려는 집주인들로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장관은 이날 새 아파트에서 전월세 물건이 시중에 나올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요건도 손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현재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등기 후 6개월 내로 입주해야 되며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새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도 해당합니다. 중도금 등 대출받고 입주하지 않는 분들은 대출 회수와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모든 은행에서 신규 주담대가 금지되며 전세금 받아서 해당 대출을 상환해도 6개월 내로 입주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아파트 의무 거주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계산기를 사용해 보면 계산된 금액은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자 계산기 사용 시 대출금액을 6회로 10% 균등하게 가정해서 계산했고, 중도금 대출은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시 “이자가 이 정도 수준이겠다! “라고 참고용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